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년과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만큼 자격 요건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이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을 최대 1년간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1회, 총 2회 걸처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단, 사행성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신규채용 :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근로자수 증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노동자 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합계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한자리수 반올림
지원 기간 : 매월 1일~15일
※ 15일 이후 신청 가능하나 익월 신청자로 간주함
사업 기간 : 2021.12.~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결정 금액의 10% 추가 지원 | 최대 90만 원 월 75만 원 × 최대 12개월 = 900만 원
※ 매월 16일~30일 증빙자료 검증을 통한 지원 여부 확인 후 매월 말 지급
운영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ㅇ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 단,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21년 6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21년 12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보험(www.ei.go.kr)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이상으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주라면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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