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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조건

by 행복 디자이너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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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년과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만큼 자격 요건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이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을 최대 1년간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1회, 총 2회 걸처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단, 사행성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신규채용 :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근로자수 증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노동자 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합계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한자리수 반올림

     

    지원 기간 : 매월 1일~15일

    ※ 15일 이후 신청 가능하나 익월 신청자로 간주함 ​

     

    사업 기간 : 2021.12.~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결정 금액의 10% 추가 지원 | 최대 90만 원 월 75만 원 × 최대 12개월 = 900만 원

    ※ 매월 16일~30일 증빙자료 검증을 통한 지원 여부 확인 후 매월 말 지급

     

    운영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ㅇ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 단,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신청서+등+양식.hwp
    0.14MB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21년 6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21.6월).hwp
    0.07MB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21년 12월)

     

    211213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21.12월).hwp
    0.06MB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보험(www.ei.go.kr)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이상으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주라면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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