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 전입신고1 전입신고 인터넷 쉽게 하는법 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중에서도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보통 해당 지역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지만,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준비서류 없이 전입신고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목차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이를 관할 동사무소등에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 2021.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