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중에서도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보통 해당 지역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지만,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준비서류 없이 전입신고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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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이를 관할 동사무소등에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되고,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 만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쉽게 하는 방법
우선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 [신청ㆍ조회ㆍ발급] -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홈페이지 메인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메뉴를 찾아 들어갈 경우 2페이지 하단쯤 전입신고 신청 메뉴가 위치하고 있으며, 검색 기능을 활용할 경우는 신청 서비스 항목에 표시되니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과 아이디/패스워드 등 여러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해 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에 따른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 한 후 하단 확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전입신고는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1단계로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하려는 사유를 선택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우선 전입신고 하기전 거주하시던 곳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 조회를 눌러 줍니다.
주소 조회를 선택하면 위와 같이 전입신고 전 주소지의 기본주소, 상세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와 이사 가는 사람(가족)의 리스트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후 전입신고 대상자 좌측에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세대주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 줍니다.
마지막 3단계로 이사온 집의 주소 정보와 다가구 주택 여부를 선택하고 빈집으로 이사 온 경우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에 체크하고,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 온 경우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에 모두 동의하시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만 눌러주면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처리 결과 확인은?
전입신고 확인은 신고 다음날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등본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2021.09.30 - [생활정보] -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초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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