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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멈춤, 과태료 부과

by 행복 디자이너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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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교통 분야의 변화가 눈에 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교통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앞 우회전시 꼭 확인해야 할것!

과거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 임에도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 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건널 땐 일시 정지 후 신호가 바뀌면 진입해야 한다.

 

작년엔 이 사항을 어기다 적발됐을 땐 과태료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와 함께 2번 적발 시 보험료가 5% 상승하며 4번 이상일 경우 10%가 추가적으로 부가되게 됩니다. 

 

✅ 과태료 및 벌점

승합차 : 벌금 7만원 + 벌점 10점

승용차 : 벌금 6만원 + 벌점 10점

 

✅ 보험료 할증

2~3회 위반시 :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 보험료 10% 할증

 

2. 음주운전 책임 강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2022년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1500만원이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 자기 부담금을 크게 높인다는 것인데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사고부담금이 없었다.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다.

 

또한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골목길 운전도 범칙금 강화

모든 차량들은 골목길에서 운전 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확보와 서행, 일시 정지 등을 시행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범칙금 : 승합차 5만원

👉 승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 자전거 2만원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법률도 강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니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을 하다 적발되면 6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추가적으로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1차 적발 시 5%, 2번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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